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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7 2017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27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씨 유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년, 2013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2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 운전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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