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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단2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시장내에서 ‘E’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D시장 내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누나인 H이 피고인의 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21:10경 위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에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수족관 내에 보관하고 있던 물고기를 폐사시킬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락스를 수족관 안에 투여함으로써 위 수족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활어(수량 미상)를 폐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형장 사진 촬영 및 압수물 임의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락스를 담은 비닐봉지 수거 장면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범행장면이 찍힌 동영상 사진, 락스를 담았던 비닐봉지 회수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4.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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