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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71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업무,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 기업 간 인수 및 합병 관련 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A은 2008. 3. 31.부터 2013. 3. 28.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 A의 동생이다.

3) 소외 회사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6. 피고 A과, 원고가 피고 A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1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5억 원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A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 본 계약은 피고 A이 소유한 소외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양도자 피고 A을 “갑”이라 하고 양수자 원고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목적물) ① 발행의 주체 : 소외 회사 ②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③ 1주의 액면가 : 500원 제2조(거래가액 및 매매주식수) ① 1주당 거래가액 : 4,000원 ② 매매 주식수 : 125,000주 ③ 총 매매대금 : 5억 원 제4조(권리의 양도와 매매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② “을”은 매매대금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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