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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7가합203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D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361,225주에 관하여 2016. 4.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3. 사망하였고, C은 망인의 처이며, 피고 A은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손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C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상속개시일: 2015. 3. 23.) 또는 증여(증여재산 취득일: 2015. 3. 10.)받은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산하 경주세무서장은 2016. 3. 2. C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2,322,401,605원(가산금 포함)이라고, 2016. 5. 2. C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53,653,381,690원(가산금 포함)이라고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상속세 53,653,381,690원은 2016. 10. 21. 241,155,806원이 감액되어 53,412,225,884원(= 53,653,381,690원 - 241,155,806원)이 되었고,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C의 증여세 및 상속세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증여세 및 상속세 채권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액(가산금 포함) 증여세 2016. 3. 2. 2016. 3. 31. 1,183,516,630원 상속세 2016. 5. 2. 2016. 5. 31. 57,269,272,020원 합계 58,452,788,650원

다. C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1) C은 2016. 4. 8. 피고 A과 사이에 ‘C이 피고 A에게 C 소유의 D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361,225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2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앞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2) C은 2016. 4. 28. 피고 B과 사이에 ‘C이 피고 B에게 C 소유의 주식회사 E 발행의 보통주 164,7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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