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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7가단27220
양수금
주문

원고의 파산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5,105,635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4. 11.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G 신축현장과 관련하여 대금 605,000,000원에 금속제품을 제작ㆍ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은 특정한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설치용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성질이 도급계약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665조). 이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60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188,177,567원(갑 제3호증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을 넘어서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납품 대금으로 183,071,93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위 지급액 외에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수급한 업체 또는 그 노동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더 이상 지급할 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다른 업체 등에 지급한 돈이, 원고보조참가인이 납품한 물품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미지급 대금은 5,105,635원(188,177,567원 - 183,071,932원)이 되고,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갑 제1, 2호증),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5,105,63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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