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09. 선고 2016가단109798 판결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국승]
제목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사건

2016가단109798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5. 7. 21. 접수 제9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게 220,075,17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와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5. 7.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AAA 지분에 관하여 2005. 7.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A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마쳐진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지분 상당의 사용료 또는 차임으로 매월 3,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정황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소제기 후 작성된 을 제3호증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권자로서 AA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 설정 후 무려 8년 동안 7,5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였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을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더군다나 피고는 2013. 10. 7. AAA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804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조서에도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가 AA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료수익금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담보한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④ 피고가 2005. 7.경 AAA과 그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로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 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05. 7. 18.부터 10년이 되는 2015. 7. 1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AAA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무자력자인 AAA의 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