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0 2014가단110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4. 8.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