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731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 10.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 10. 1.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