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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731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 10.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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