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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7가단20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및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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