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C D 이륜차량 일시 2018. 2. 27. 09:11경 장소 대구 남구 E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1,12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로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②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의 우측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차량은 원고차량인 반면, 피고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F이 원고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G 보다 폭이 넓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