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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23,84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가방 등의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베트남 법인이다.

피고는 가방 제조, 도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제품의 발주와 진행경과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가방 5,350개의 주문제작을 발주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주문 발주한 업체로부터 가방 원단과 자재(라이닝, 지퍼, 철장식 등)를 납품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보스톤 형태의 패블백과 패치백(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베트남 호치민 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을 목적지로 하여 FOB(Free on Board) 조건으로 무역거래조건 중 본선인도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이 수출을 위해 상품을 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선적한 때에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그때부터 상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선적하기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가방 납품과 이후 경과 순번 송장 번호 경로 출하일 선적일 선적수량 공급대금(달러) 1 B 선박 2015-09-07 2015-09-08 2,348개 115,052 2 C 선박 2015-09-08 2015-09-09 370개 19,330 3 D 항공 2015-09-12 2015-09-13 904개 48,816 4 E 항공 2015-09-12 2015-09-13 546개 29,484 5 F 선박 2015-09-17 2015-09-18 500개 24,900 6 G 선박 2015-09-22 2015-09-24 433개 21,267 합계 5,101개 258,849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101개의 이 사건 가방을 생산하여 총 6회에 걸쳐 이를 항공운송이나 선박을 통해 피고에게 보냈다.

피고는 2015. 11. 26. '원고로부터 2015. 9. 15.부터 2015. 9. 24.까지 이 사건 가방 총 4,668개를 공급받았는데, 판매부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5. 12. 28.부터는 물품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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