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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704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인 “G(G, 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라크 H 건설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건설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수주하였다.

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2015. 4. 30.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될 에어콤프레셔 패키지(Air Compressor PKG)를 매매대금 미화 1,163,973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은 I이 G에 J단체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2010에 따라 ‘대한민국 항구(Korea Port)’를 목적지로 하여 FOB(Free on Board) 조건 FOB 조건은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중 ‘본선인도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이 수출을 위하여 상품을 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선적한 때에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은 이때부터 물건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으로 2016. 5. 29.까지 선적(인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다. G는 그 무렵 선명 “K(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이하 ‘이 사건 운송인’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I으로부터 공급받을 에어콤프레셔 패키지를 평택항에서 양하항인 이라크 움카스르항(UMM QASR)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에 평택항에 정박 중인 위 선박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I은 2016. 10. 31. 원고와 사이에 G에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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