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 14 내지 2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사용수익허가 및 연장 1) 피고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산하에 C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피고 관리사무소’라 한다
)를 두어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피고 관리사무소는 2007. 6. 14. 별지 부동산 목록 ①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2,965.35㎡ 부분과 ② 제2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제빙실 31.1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위 건물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용도를 ‘수산부류 판매’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2층 중 457.24㎡ 부분을 사용용도를 ‘농산물류 판매’로 정하여 사용수익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대전 C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다. 재산의 표시 사용용도 건물현황 허가면적(㎡) 1년차 연간예정사용료(원) 구 조 층 계 전용 공용 수산부류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스페이스프레임조 지상1 3,382.15 2,091.43 1,290.72 253,444,370 농산물류 〃 지상2 457.24 423.62 33.62 27,155,02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가 있는 법인으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 10. 계약체결 및 사용료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나.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