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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30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50대를 진열보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시시티브이(CCTV)와 철문을 설치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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