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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125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54,450원 및 그 중 56,366,760원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5. 7. 2.까지(이후 2018. 12. 28.까지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12. 29.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5. 8. C은행에 56,366,760원(원금 55,250,000원 이자 1,116,76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으로 35,100원, 추가보증료로 452,5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6,854,450원(= 대위변제금 56,366,760원 채권보전비용 35,100원 추가보증료 452,5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6,366,7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5. 8.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19. 5. 28.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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