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영가 대교 북단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법 흥 교 쪽에서 영가 대교 남단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영호 대교 북단 쪽에서 법 흥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의 전면 부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56,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증거 목록 36번) [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택시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택시에 동승한 F에게는 다쳤는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으며 택시기사 D에게 차를 빼고 얘기 하자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