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69세)와 약 25년간 동거한 자로, 2020. 9. 17.경 B이 다른 남자의 일을 도와주러 간 사실을 알고 외도를 의심하여 B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에 질린 B이 집을 나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2020. 9. 18. 16:11경 위 B은 집에 있는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하여 ‘가정불화로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려 한다. 경찰관이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6:5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동거녀의 짐 일부를 가지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뭐야 이거!”라고 말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90cm)를 들고 위 경위 E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