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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 대전 동구 삼정동 3-7에 있는 식장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의 이면도로를 세천공원 방면에서 식장산 전망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가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 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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