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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2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2007. 1. 27.자 종원임시총회 본종중의 위토의 수용에 의한 보상금 3,148,219,666원으로 대체부동산을 구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으로 피고 B, C 및 E, F, G, H, I, J, K(이하 ‘9인위원들’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대체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노력할 것과 그 처리일체를 위임하여 선명한 처리와 그 처리 과정에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다수가결의 원칙으로 처리토록 한다. 원고의 종원임시총회가 2007. 1. 27. 개최되었고, 위토에 대한 보상금 3,148,218,666원으로 대체부동산을 구입하는 업무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이 이루어졌다. 원고의 수익증권계좌개설 등 원고는 2007. 8. 21.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D(9인위원들 중 1명인 피고 C의 아들)의 소개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L PB팀장 M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M에게 원고의 자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같은 날 원고의 당시 회장이던 피고 B 명의로 수익증권계좌(계좌번호 N, 부기명으로 원고를 표시함)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대체부동산 구입 자금 합계 2,861,944,092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당시 9인위원들이 메리츠종합금융증권 L에 방문하여 M으로부터 약 6.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9인위원들 중 5인이 통장의 도장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9인위원들 중 1인으로 원고의 총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B은 M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좌의 통장(통장 표지의 안쪽면에는 ‘수익증권’이라 기재되어 있음)에 ‘6.2% 보장(지점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두었다.

M의 펀드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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