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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556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괴산군 H 학교 이전 관련 손실 보상금 부정 수급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육군본부는 H 학교를 충북 괴산군 I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6. 12. 경 현지 실사를 거친 후 2007. 4. 11. 위 학교 이전 부지를 괴산군으로 확정 발표하였는데, 괴산군에서는 I, J, K 일원의 300만 평 규모의 땅을 후보지로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학교가 위 I 일원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한 후 위 부지에 식재된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예상되자 특별한 재배 관리가 필요 없는 산양 삼을 식재하여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실제로는 2007. 가을 경 충북 괴산군 L 임야를 소유 자인 M으로부터 임차한 이후 산양 삼을 식재하였음에도, 위 이전 발표 훨씬 이전인 2004. 10. 1.에 위 임야를 임차하여 그 무렵 산양 삼을 식재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가. 손실 보상금 수령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2008. 4. 24.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괴 산보 상사업소에 방문하여, “ 토지 소유( 물건) 명세서 상에는 지장 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년 전에 (2005) 장뇌 삼( 산양 삼) 을 식재하였습니다.

하여 이를 이의 신청함” 이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8. 11. 26. 경 ‘ 피고인 외 1 인 (N) 이 2004. 10. 1.부터 M으로부터 임야를 임차한다’ 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2004. 8. 15. 자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위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2012. 2. 28. 경 보상금을 100,713,840원으로 결정한다는 충북 토지 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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