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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03 2015고단50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3:07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계산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형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범죄처벌법위반 전력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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