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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1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동구 C 소재 ‘D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월경 위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동생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 값을 막아야 한다.

급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내에 갚겠다.

선이자로 6만 원을 줄게”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땅을 팔게 있다.

곧 계약을 하니깐 200만 원을 빌려 주라.

이자는 월 10%를 줄게”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 등급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24. 경 피고인 동생 G 명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194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5. 월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9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9.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니깐 200만 원을 빌려 주라.

매달 이자를 10% 줄게.

돈은 두 달 뒤에 갚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초 수급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두 달치 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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