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2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남악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함께 일을 해보자. 오늘 회사 상무와 같이 내려왔는데 상무가 혼자 차를 타고 해남으로 가 버렸다. 현재 동전 두 개 밖에 없다. 3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악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K의 전문가가 내려오는데 급하게 돈을 써야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돈을 쓰면 며칠 후 갚아주고 쓰지 않으면 그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9.경 광주 서구 광천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L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내일 K 전무가 내려오니 접대를 해야 한다. 지금 내가 현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요일 갚아주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