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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UDI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로 밀려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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