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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 2010. 12. 29.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7% 로 지나치게 높은 수치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종전보다 가중된 형으로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보호 관찰을 통해 다시 한 번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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