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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30 2014고단39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돈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위 법인 이사인 D, E 등과 함께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채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며 그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광주 동구 I빌딩 6층에 있는 위 법인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가 별도로 사료를 구입하지 않고, 음식찌꺼기로 사료를 만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하고, E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출자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12. 1. 6.경 2,000만 원, 2012. 1. 20.경 3,000만 원, 2012. 5. 3.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사본

1. 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관련 서류

1. 출자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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