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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가 "B" 유흥 주점 업주인데, 2017. 11. 21. 00:15 경 부산 부산진구 C "B" 유흥 주점에서 인적 사항, 취업 일, 이 적일, 종사분야 등을 기록한 종사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을 유흥 종사원으로 고용하며 이를 종업원 명부에 기록, 관리하지 않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인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총리령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98조 제 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식품 위생법 97조 제 6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라 목의 유흥 주점 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소사실이 처벌에서 제외되는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 인 유흥 주점 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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