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175 (2020.09.16)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9.6.1.(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교사업,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OOO등 4필지 1,41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3.2. 취득하여 2019.6.1.(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처분청에 자료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1.29.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8.1.1.이후 시행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3.28. 건축 착공의 필수절차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OOO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을 지나 2019.9.3.에 이르러서야 OOO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국토관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회신 받고, 2019.12.6.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공사 착공신고 이전에 포괄적 승인사항인 국토관리청장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동의를 적시에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사착공 지연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건축규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행위나 건축물에 대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통제하는 것을 뜻하는바, 지하안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 건축주의 건축행위를 통제하는 건축규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등을 규정한 「건축법」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건축행위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설계나 건축관련 계약 및 심의·계획 등과도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국토관리청장의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한 지하안전법으로 인하여 행정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건축주에게 막대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불만이 비등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공사착공의 지연사유가 OOO구청장이나 국토관리청장에게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와 관련하여 OOO구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2019.3.28.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OOO구청에 제출하여 2019.9.3.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회신 받기까지 지하안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협의와 관련하여 서류 및 내용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확인해 준 사실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행위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서 이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유를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취소ㆍ감면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4.22. OOO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건축허가(신축)신청서 처리 알림OOO2019.3.28. OOO구청 건축과에 제출한 OOO신축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성과물 제출’ 공문, 2019.9.3. OOO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받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회신OOO공문, 2019.12.6. OOO구청장이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9.4.8. OOO“지하안전평가 새 규제…‘착공 반년 늦어져’ 패닉”이라는 기사를 제출하였는바, 동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구청 공무원이 쟁점토지가 위치한 현장을 방문한 결과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라고 확인해 준 사실이며 2019.4.22.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실은 확인되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을 지나 2019.12.6.로 확인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쟁점토지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행위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서 이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한 착공지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2019.6.1.(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