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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18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05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현장에서 2010. 8. 1.부터 2011. 12. 22.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1,241,27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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