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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857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5. 1. 15.부터 2015. 2. 9.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으나 2015. 1. 15.부터 2015. 1. 31.까지의 임금 중 9만 원, 2015. 2. 1.부터 2015. 2. 9.까지의 임금 중 54만 원 합계 임금 6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골프 및 리조트 사업의 총판대리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망 F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 G의 아들인 H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회계 및 관리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7422호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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