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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황산면 봉월1길에 있는 봉원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구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 처리를 위하여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2세), D(55세), E(59세)를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경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근위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황산면 봉월1길에 있는 봉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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