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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누73418
영업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18행 중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과천시 F 전 2,167㎡ 중 1,944㎡가”를 “이 사건 토지가”로 고치고, ② 제6면 제9행 중 “근거가 없다”의 다음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등록의 주무관청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청이 동일하다거나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영업시설이 위치하는 소재지 지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며, ③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 토지보상법 제77조에서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음에도 보상대상인 영업을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으며, ㉢ 영업자체에 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의 경우 그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음(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비하여 적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전혀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는 영업손실보상을 허용하면서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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