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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52111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8행 내지 제13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인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관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된 것)에 관한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각 참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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