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4 고단 4530』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D에 있는 E 연립 재건축 공사( 지하 3 층, 지상 13 층 규모 주상 복합건물) 관련하여 시공사인 ㈜F 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9. 28. 경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확인 서” 라는 제목으로 “1. 서울시 동대문구 C, D에 신축 중인 E 연립 재건축공사에 대하여 시행 사인 ㈜H 와 시공사인 ㈜F 간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은 I( 주) 의 잔여 공사를 ㈜F 의 명의로 A이 책임 실행 하는 것을 확인한다.
2. 위 현장에서 A의 45억원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F 의 모든 채권은 A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A에게 전부 양도한다.
3. 공사금액은 2010. 9. 16. 작성한 E 연립 재건축 신축공사 실행 내역 서의 45억원으로 하고( 부가 세 별도) 추가 공사를 추후 논의하되 ㈜F 대표이사 J 또는 ㈜H 대표이사 K이 추가금액 변경 또는 정산하기로 한다.
4. 기타 2010. 2. 4. PM12 :00 ~13 :30 분까지 공사 감독관 L 상무와 회의한 회의록의 내용에 따른다.
첨부 1) E 연립 재건축 신축공사 실행 내역서 2) 회의록 (L 상무 자필) 1식”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하단에 “2010. 9. 27.” 로 일자를 기재하고, “ 확인 자” 란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M 빌딩 N 호, 상호 : ㈜F, 대표이사 : J”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F 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F 대표이사 J 명의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2. 12. 24.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H 와 ㈜F 을 상대로 접근 금지 및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