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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19나39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6,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동사업 시행계약 체결 1) 서울 동대문구 C 토지 및 D 토지 각 지상에 있던

E 연립주택의 구분 소유자들은 2005. 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 층, 지상 13 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E 연립 재건축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5. 12. 19.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 신축에 관한 공동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 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사명 : E 연립 재건축 아파트 공사 “ 갑” 공동 시행자 : ( 가칭) E 연립 재건축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으로 지칭한다) “ 을” 공동 시행자 :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로 지칭한다) 제 2 조( 사업 개요) 1) 사업 규모( 건축 인허가 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① 연면적 : 7,737.45㎡ (2,340.57 평) ② 층수 : 지하 3 층 / 지상 13 층 ③ 건립규모 : 지상 13 층 주상 복합 건물 { 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이하 ’ 비업무시설), 아파트 1개 동} 제 5 조( 공동 사업 시행 원칙) 1) 본 공동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은 필요한 부지 확보, 조합원의 이주 등 사업 상 발생되는 민원의 처리 등을, 원고는 이주 비 지원 및 사업 시행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고,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이를 지원하고 적극 협조한다.

2) 본 공동 사업 시행의 진행 방식은 이 사건 조합은 제 2조의 이 사건 조합의 토지를 제 공하고, 원고는 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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