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B를 통하여 C 벤츠 E200 차량(2019. 3. 19.경 D로 등록번호 변경)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피해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 차량을 구입을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연이율 16.9%, 변제기한 2024. 2. 20.까지 매월 1,239,941원 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한다”는 자동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의 제휴점인 H 대표 I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할 무렵 1,8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800만 원 정도를 대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때 낼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8. 6. 5.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J 토지 등에서 토지 정리 공사를 한 후 토지를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자본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의 경험도 전무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기한까지 매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일 것으로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