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중고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할부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출원금 27,3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15.90%, 연체이자율 연 27.9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에스케이종합할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 신청서를 넘겨받은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자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는지,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 특히 이 사건 대출금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또는 피고의 제휴점에 직접 송금됨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5. 에스케이종합할부에 27,300,000원을, 에스케이종합할부는 B에게 27,300,000원을, B은 C 명의 계좌로 유한회사 창에 위 돈 중 일부인 21,100,000원을 순차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유한회사 창 사이의 중고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 12. 싼타페 승용차(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승용차’) 중 9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나머지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의 형인 E에게 각 이전되었고, 곧이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저당권설정자 원고 및 E,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27,3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까지 피고에게 11,584,395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가 대출계약 신청서라고 주장하는 중고차론신청서(갑 제1호증)는 필수기재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