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E 에이젼시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F 중고 체어맨 승용차 구입자금 9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281,924원을 납입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승용차를 직접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 없이 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일용노동으로 받는 매월 70만 원의 수입 외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 심사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