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9 2014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2: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5-4에 있는 초원생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 817-3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