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1.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8.부터 2010. 1. 27.까지 20일간 폐렴, 당뇨를 이유로 B병원에 20일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8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57,85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상해 질병 1 한화손해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9. 29. 71,159 30,000 30,000 91,616,533 유지 2 우정사업본부 건강만기 2009. 9. 29. 170,100 20,000 40,000 20,230,120 유지 3 한화손해 무)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 2009. 12. 11. 59,200 30,000 30,000 43,606,221 유지 4 현대해상 하이라이프하이스타 골드종합보험 2009. 12. 11. 66,500 30,000 20,000 미확인 유지 5 케이비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09. 12. 11. 59,000 30,000 20,000 400,000 2010. 1. 해지 6 메리츠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09. 12. 11. 56,000 미확인 미확인 4,960,000 2011. 7. 5. 해지 7 흥국화재 무) 행복한헬스케어보험 2009. 12. 11. 45,500 20,000 20,000 4,940,000 2011. 6. 28. 해지 8 원고 무) 롯데성공시대 2009. 12. 11. 65,000 30,000 40,000 57,850,000 유지 9 새마을금고 무 좋은이웃참좋은상태 2009. 12. 14. 57,750 30,00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