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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8 2015가합1122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7.부터 2009. 12. 26.까지 20일간 허리통증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393일간 입원 치료 및 7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9,9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상해 질병 1 KB손해 무)라이프가드간병 2006. 11. 15. 70,000 30,000 30,000 300,000 실효 실효 시기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위 <표> 순번 1번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7회만 납입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2 한화손해 무)한아름종합보험 2007. 6. 13. 70,100 20,000 30,000 해지 (2009. 4.) 3 원고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Ⅰ4 2009. 6. 4. 31,000 30,000 30,000 19,970,000 유지 4 한화손해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6. 4. 99,820 30,000 30,000 46,434,065 유지 5 롯데손해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6. 4. 59,550 40,000 40,000 25,820,000 유지 6 ING생명 무) 라이프정기보험 1종5년만기 2009. 7. 10. 131,170 60,000 60,000 29,920,000 유지 7 KDB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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