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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18 2014고정90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북 영덕군 C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탱자나무 가지가 길 쪽으로 나와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F에게 가지를 잘라달라고 말하여 F에게 피해자 소유인 탱자나무의 가지를 자르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3. 5. 15:00경 경북 영덕군 D에서 포크레인의 바가지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탱자나무 17그루의 가지를 잘라서 손괴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된 지적도 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사진들 포함)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통행자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시가 난 탱자나무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및 안전에 장애가 있던 상황에서 탱자나무를 제거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손괴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나무의 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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