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78,551,085원과 그중 66,348,199원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2019. 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11. 26. 원고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114,000,000원을 이자율 연 4.0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지연배상금율의 경우 2018. 12. 31.까지는 연 12%이고, 2019. 1. 1.부터는 연 6%로 변동되었다.
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C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36,8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자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5. 27.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24.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78,551,085원(= 원금 65,550,000원 약정이자 798,199원 연체이자 12,202,88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78,551,085원과 그중 66,348,199원(= 원금 65,550,000원 약정이자 798,199원)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7.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