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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208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78,551,085원과 그중 66,348,199원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2019. 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11. 26. 원고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114,000,000원을 이자율 연 4.0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지연배상금율의 경우 2018. 12. 31.까지는 연 12%이고, 2019. 1. 1.부터는 연 6%로 변동되었다.

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C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36,8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자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5. 27.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24.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78,551,085원(= 원금 65,550,000원 약정이자 798,199원 연체이자 12,202,88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78,551,085원과 그중 66,348,199원(= 원금 65,550,000원 약정이자 798,199원)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7.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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