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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7.선고 2015구단52480 판결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

2015구단52480 강제퇴거명령 취소

원고

신○○ ( 19 * * . 7 . 21 .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종귀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곽준영

변론종결

2016 . 5 . 26 .

판결선고

2016 . 7 . 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1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로서 2010 . 5 . 18 . 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수차례 입 ·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4 . 11 . 19 . 관광통과 ( B - 2 ) 자격으로 대한 민국에 입국하였다 .

나 . 원고는 2014 . 11 . 19 . 서울 조계사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6 · 15 공동선언실천 남 측위원회에서 주관한 '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 라는 제목의 토크문화콘서 트 ( 아래에서는 토크콘서트라 쓴다 ) 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등 2014 . 12 . 10 . 까지 4차례에 걸쳐 황○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대담자로 발언하였다 .

다 . 피고는 2015 . 1 . 10 .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3호 , 제8호 , 제46조 제1항 제3호 , 제1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호 , 제54조의2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함을 근거로 강제퇴거명령 ( 아래에서는 이 사 건 처분이라 쓴다 ) 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2015 . 1 . 10 .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 내지 3호증 , 을제2 , 5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헌법 및 법률의 규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11조 ( 입국의 금지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3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사람

8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 )

①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3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

14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 람

제54조 (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1 . 「 형법 」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3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 「 국가보안법 」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제54조의2 ( 강제퇴거의 대상자 )

법 제46조제1항제14호에서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을 말한다 .

1 .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3 .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주위적으로 ,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국가보안법상 찬양 · 고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한정되는데 , 원고의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발언 내용이 국가 보안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 원고의 발언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 " 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와 공범으로 기소된 황○은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 위 발언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가사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 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 다 .

나 . 이 사건 처분의 사유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서 중 강제퇴거이유 ( 적용법조 ) 란 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3호 , 제8호 , 제17조 제1항 , 제46조 제1 항 제3호 , 제1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호 , 제54조의2 제1호가 기재되어 있고 , 강제퇴거사유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되었다는 사실이 수기 로 기재되어 있으며 , 원고는 위 강제퇴거명령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리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용의사실 중 참고사항으로 원고가 B - 2 ( 관광통과 )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전국순회 토크콘서트에 대담자로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동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 및 가창으로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 ) 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 처분사항 중 적용 법조란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3호 , 제8호 , 제17조 제1항 , 제46 조 제1항 제3호 , 제1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호 , 제54조의2 제1호가 기 재되어 있고 , " 위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음을 확인함 " 이라는 항목에 원고가 확인 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황○과 함께 전국순회 토크콘서트에 대담자 로 참석하여 발언 가창하였고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 ) 으로 기소유예처분 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①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고 ( 출입국관 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의2 제1호 ) , ②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과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 제3호 , 제11조 제1항 제3호 ) , ③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 는 사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61 . 7 . 21 . 생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시민 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2003 . 무렵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0 . 4 . 29 . 대한 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다 .

( 2 ) 원고는 2011 . 10 . 미국 여행사를 통해 처음 북한을 방문하였고 , 2012 . 4 . 에는 ' 재미동포 예술단 ' 과 함께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서 열리는 세계친선예술 봄 축전 에 참석하여 공연을 하고 태양절 행사에 참석하였다 . 그 외에도 원고는 2012 . 5 . 부터 2013 . 9 . 까지 3차례 북한을 방문하였고 조선노동당 창건 열병식 등에도 참석하였다 .

( 3 ) 원고는 2014 . 11 . 19 . 부터 2014 . 12 . 9 . 까지 황○과 함께 6 · 15 공동선언실천 남 측위원회에서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대담자로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 황○은 1998 . 8 . 조 국통일범민족청년연합 남측 대표로 방북한 뒤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998 . 11 .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 북한 노동당 창건 60 주년인 2005년에도 북한을 방문하여 2005 . 10 . 10 .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한 바 있다 .

( 4 ) 원고가 황○과 함께 참여한 토크콘서트는 종로구 조계사 , 광주 전남대학교 , 익 산 신동성당 , 대구동성아트홀 등 전국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형식은 사회자가 문자메시 지를 통하거나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원고 등에게 하면 , 원고와 황○이 북한에서 겪은 서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위 대담 과정에서 원고와 황○의 발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황이

- 북한에서 임산부가 세쌍둥이를 가지면 경사가 날 징조라고 해서 노동신문에도 기사가 나 요 , 평양산원에서 6kg가 될 때까지 돌보아주고 평생 헤어지지 말라고 연 , 월 , 일을 새긴 반지를 준데요 . 그 이유가 두 쌍둥이까지는 엄마 , 아빠가 개인의 차원에서 기를 수 있지만 세쌍둥이부 터는 개인의 능력 밖의 일이라 국가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말 섬세한 마음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

- 예방접종을 할 때가 되면 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환자를 찾아가서 직접 주사를 놔준다고 하더라구요 .

- 요즘 산원과 관련해서 남쪽 언론에서 자주 얘기 하는 게 평양산원은 고위급이 가서 애기 를 낳는 곳이다라고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평양산원에 가서 보니까 평양에서 있는 모든 여성은 , 초산은 무조건 평양산원에서 해야 하더라구요 . 그리고 둘째부터 , 별 건강상 문제가 없 다는 게 확인되면 동네에서 맡은 조산원이 있죠 .

- 제가 북한을 방문할 당시는 1998년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 그 시절에는 평양에서도 도토리를 주으러 다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 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 , 북한 사람들은 “ 자본주의 사회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 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한켠에는 결식아동과 노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 그런 사회가 정상적 으로 보이지 않는다 ”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또 한 가지는 그 시절에 인민학교 5학년 , 12 살 정도 된 아이들이 회의를 해서 자신들에게 배급되던 콩우유를 끊기로 결정을 해요 , 자기들 은 다 컸고 국가가 자기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다 , 콩우유를 더 어린 아이들에게 줬 으면 좋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결심이죠 . 이 나라에 진 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망하고 이겨 나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

- 북한 체제와 관련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들 하잖아요 , 한국이나 미국 언론이나 , 그들이 가장 희망하는 급변사태는 정권의 흔들림 일텐데요 지도부의 유고나 ,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보여 준 태도를 보면 급변사태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 제 생각에는 만 약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백두산 화산폭발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지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 각을 해요 .

-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우는 장면을 한국 뉴스가 계속 보여주면서 광신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적이 있었죠 . 제가 갔을 때도 같은 장면이 나온 다큐를 보여줬어요 . 초등학생들이 조그만 액자를 붙잡고 울고 있는 장면인데 , 그 사진이 초상화가 아니라 아이들 독사진이었던 거예요 . 지도자가 외국에서 가져온 값비싼 카메라로 가 장 귀중한 것을 찍어야겠다는 마음에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아이들마다 사진으로 찍어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 한국이나 미국에서 바라는 것처럼 지도자와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본다는 것은 어려운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

- 한국 언론에서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통과한 걸 가지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 누군가는 굉장히 그러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 하나 독재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건 그곳의 국민 들과 주민들의 판단인거죠 . 인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 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미국에서 독재자로 찍었다고 해서 그 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체게바라를 보건 , 마오쩌뚱을 보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

- 북한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주○○이라는 동갑인 친구가 ' 남쪽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 이렇게 물어보는거예요 . 있다고 했더니 ‘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의 자유 아닙니까 ,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이 있습니까 집이 필 요한데도 철거민과 노숙자가 있고 , 정말 돈만 있으면 한 사람이 집을 백 채를 갖고 있던 이백 채를 갖고 있던 상관없으면 그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나요 ' , 그러니까 부자가 될 자유도 없지만 거지가 될 자유도 없다 . 근데 이것이 불편하다거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남쪽에서는 부동산 이런 데서 한다면 북에서는 관계기관이 하는 거다 , 그래 서 새 식구가 들어오거나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러면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거기에 맞는 집을 받는다 . 직장과의 거리나 이런 것들 해서 , 노부모를 모시는 자손의 경우에는 더 큰 집을 준다 . 그래야지 경로우대 사상이 자리 잡으니까 제도랑 의식이 같이 가니까 , 자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 사람의 자유인지 돈의 자유인지 ,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 그 전에는 그런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 북녘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잣대 , 우리의 기준 , 혹시 내가 세뇌 당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고 그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 우리 손에 들 려진 잣대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

- 1998년 당시 탈북자들이 많았던 시절인데 , 가서 보니 탈남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 6 · 15 정 상회담 이후에는 북에서는 탈남자를 받지 않지만요 , 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북을 택해 서 갔던 외무부장관 출신도 있다는거 , 이것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하면 다 이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 그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많은 부분들이 풀리는 거죠 .

-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 북녘에서 사기 , 폭력 , 절도 , 뇌물죄를 저지른 사람 은 한국에서처럼 경제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사기나 폭력 , 뇌물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범 죄이기 때문에 정치범이라고 분류되는 것이죠 . 우리나라의 양심수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무리 가 있는 거죠 , 우리의 잣대에 대해 의심해보고 뒤집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

원고

- 평양에 있는 수양딸 설경이가 임신을 했는데 , 제가 갔던 2013 . 9 . 월에 만삭이었어요 . 제가 미역하고 고기하고 사가지고 갔었어요 ,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때가 예정일이 한 열흘 정도 남 아 있었어요 , 그런데 예정일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산원에서 이틀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 집 으로 직접 . 내가 막 요리를 해준다고 하니깐 , 조금 있으면 산원에서 온다고 , 이런 얘기를 하면 서 열흘 전부터는 매일 온다는 거예요 .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만삭이 되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 다가 다치거나 사고 나면 안되기 때문에 산원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

- 2013 . 9 . 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보급이 250만 대 정도이고 , 평양에서는 남녀노소 어린이

들조차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 2013년에는 자체 생산하는 스마트폰도 출 시됐어요 , 방문 당시 안내원들이 우리와 똑같이 동영상으로 부모님 모습 , 아이들 피아노 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곤 했어요 .

- 우리나라로 치면 생맥주집인데 , 그곳에서는 ' 까스맥주집 ' 이라고 해요 , 고급 맥주집부터 서 민 맥주집들도 있는데 고급 맥주집에 가면 주로 외국인들이 있느냐 , 그게 아니고 북녘 동포들 이 와서 마시고 있어요 , 딱 보면 당 간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미남 미녀들이 멋을 내고 와서 마시고 있어요 , 여자들끼리 와서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

- 북한에도 구매력이 갖춘 시민들이 많이 생겼데요 . 주로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 들 ,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쿠웨이트나 중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못 벌어도 매월 300불 , 보통 500불 , 많게는 1 , 000불까지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 을 쓰는거죠 .

- 노동자들이 마시는 술은 일반 맥주보다 도수가 높고 소주보다는 도수가 낮아요 , 노동자 술이 나오게 된 게 김정일 위원장이 맥주를 마셔보더니 , 이 정도로는 안된다 고생한 노동자들 이 노동 후에 피곤도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술을 만들라고 하여 특별히 개발된 거라고 해 요 , 그 맛이 폭탄주 저리가라 할 만큼 맛이 좋아요 .

- 저는 밤낮으로 대동강변을 많이 거닐었지요 . 거닐다보면 우리 한강에 고수부지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똑같애요 ,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롤러스케이트 타는 모습 , 남녀가 걸어가는 모습 , 친구들끼리 나와서 앉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앉아서 그렇게 공부들을 해요 . 희미한 불 빛만 있으면 불빛 밑에 나와서 책들을 많이 읽어요 .

- 북한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도자들이 나서서 주민들 에게 사과를 했죠 ,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 같은 사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

-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운구차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울면서 하는 모 습들에 대해 언론에서는 연출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 저희가 갔을 때 안내원에 게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 그런데 물어보기도 전에 설경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장군님께 아무것도 해 드린 것이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달라고만 해서 저렇게 먼저 가신 것이 안타깝 다면서 계속 우는데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 금수산 궁전에 김일성 , 김정일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안내원인 설경이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 자기가 안내원으로 울지 말고 잘 설 명을 해야겠다고 계속 다짐을 했는데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구 요 , 그걸 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

- 2012년 열병식에 참석하였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차 있어요 뭔가 활기차보여요 . 그리고 희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셔서 삶을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더라구요 , 어떤 분이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니까 김정은 원수님 만나서 사진 한 번 찍고 가시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도자가 아니구나 그 런 생각이 들었어요 .

-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에 많은 것을 퍼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엄청나게 퍼왔죠 , 중국에만 가도 500불 받을 수 있고 기술자들은 중동에 가면 몇 천불도 받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개성공단에서 몇 십 불 받고 일해준 것 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화해 , 화합의 통로로 생각했기 때문이예요 .

- 제가 북에 다녀오고 책을 쓰고 하니까 새터민들로부터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70 - 80 % 아니 , 80 - 90 % 의 새터민분들이 조국이 받아준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 거 같으세요 ? 차별입니다 .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고향의 사람 들 , 가족 , 형제자매들이 그리워서입니다 .

- 인권이야기를 했잖아요 , 그런데 세계 어느 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고 살아 가는 그런 야만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인권 유린이죠 .

- 거기 가면 이런 구호들이 써 있어요 . “ 철천지 재미원수 뭉기자 , " 철천지 미제를 짓밟아 뭉 게자 ” 나는 재미동포에다 남쪽 출신이잖아요 적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 었는데 안내원들이 " 이분들은 남조선 출신에 재미동포입니다 " 이렇게 말했더니 " 아 먼 길 오셨 습니다 , 우리 동포로군요 ” 하면서 손부터 덜컥 잡고 " 우리는 함께 손잡아 살아야 하는 동포입 니다 "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 반대로 우리는 철천지 원수 , 무찌르자 공산당 그러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벌써 벽을 탁 치지요 .

- 통일의 대상이 어디예요 , 북한이예요 북한이 종북의 종주국인데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 는데서 시작하는 거죠 , 북한을 껴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친북이는 종북이든 , 친미는 친일이 든 다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요 , 그런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고 , 통일하자 , 화해하자 하는 게 잘못하는 건가요 , 그게 진정한 국가안보가 아닌가요 .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에 다 걸려서 , 다들 10년씩 수배생활하고 ,

( 5 ) 2014 . 11 . 19 . 조계사에서 첫 번째 토크콘서트가 열린 후 일부 단체에서 위 콘 서트 내용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북한을 인권 · 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원고와 황○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 탈북여성들은 2014 . 12 . 3 .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와 황○이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공개한 것을 보고 와서 북한을 찬 양하고 있다며 2014 . 12 . 6 . 광화문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등이 제 안에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

( 6 ) 2014 . 12 . 9 . 대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당초 경북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북대 측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임을 이유로 장소 제공을 취소하자 주최 측에서 는 대구 YMCA 강당으로 옮겨 개최하려 하였고 , 대구 YMCA에서도 장소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하자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열리게 되었다 . 일부 단체에서는 동성아트홀 앞에 서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

( 7 ) 당초 부산에서 계획되어 있었던 2014 . 12 . 11 . 토크콘서트는 취소되었다 .

( 8 ) 원고는 2015 . 1 . 8 . 탈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 여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 9 ) 원고와 함께 대담자로 발언한 황○은 위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 2010 총진군대회 및 김○○ 10주기 추모행사에 참가하여 시를 낭송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선전 · 고무 또는 동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3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 위 토크콘서트에 서의 발언에 대하여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 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라 . 판단 .

( 1 )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 선 전 '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 ' 동조 ' 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 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 는 것을 의미하며 , 이때 ' 선전 ' 또는 ' 동조 ' 행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13 . 2 . 15 .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판단기준은 찬양 · 고무의 경우에 도 다를 바 없고 , '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의 목 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라는 원칙 ( 국가보안 법 제1조 제2항 ) 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원고와 황○이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에 진위가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과장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수하게 연출된 상황이 일반적인 것 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 , 북한 사화주의체제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발전시켜 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이미 검증된 점 , 북한이탈주 민과 관련한 발언 등 문제가 된 원고의 발언들 중에는 남과 북이 서로 한민족이고 적 대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황○ 의 발언 중에 북한 체제 ,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으로 찬 양하거나 선전 ·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 헌법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인 수단의 사용을 선동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2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 가 ) 출입국행정 영역에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 제법상 확립된 권리로서 어떠한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방할 것인지 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근거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강제퇴 거 대상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익의 관점에서 강제퇴거를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

한편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 특히 외국인 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 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외국인의 강제퇴거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 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역의 공권력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주권국가에게 인정되는 출입 국행정과 관련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이 전제 하는 국가관 및 통일관 , 원고가 한 발언들의 내용 및 그로 인해 야기된 상황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 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하 여 휴전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는 영역임을 영역임을 천명하고 천명하고 있다 있다 . .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인데 반 해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 는데 있으며 ,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 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 ( 이른바 ' 주체사상 ' ) 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②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데 , 원고와 황○의 발언 중에는 ' 북한 지도자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 주었고 , 노동자 들을 위해 특별히 술을 제조하도록 하였으며 , 국가 재난상황에는 직접 나서서 주민들 에게 사과를 하고 세심하게 임산부를 배려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 , '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북한의 지도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 , '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독재자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나라의 시각에 의 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결국 해당 국가의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인데 , 북 한의 주민들은 진심으로 지도자를 존경하고 있다 ,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다 , 북한 주민과 지도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는 내용이 있 는바 ,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관은 아니다 .

③ 원고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황○은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1998년이 고 난의 행군 시기로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나 , 그곳의 주 민들로부터 " 자본주의 사회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 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도 있 고 결식아동과 노숙자들도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회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다 " , " 북한에서는 가족의 수에 따라 필요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준다 . 그러나 남한에 서는 집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 남한에서의 거주이 전의 자유란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돈의 자유인 것 같다 " 라는 말을 듣고 공감하였고 , GNP , GDP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올바른 것인가 , 혹시 세뇌를 당한 것은 아닌 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 이러한 발언은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

④ 원고는 '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이질감을 극복해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친북이는 종북이든 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에 다 걸려서 감옥에 가고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 우리는 반공 교육을 받고 자라 북한에 대한 거부감부터 갖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남쪽 사람들을 함께 손잡아 살아야 하는 동포로 생각하고 있 다 ' 는 발언을 하였는데 , 토크콘서트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발언 내용을 볼 때 원고 가 지칭하는 ' 북한 ' 은 북한 주민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포함한 북한 사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북한이 예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은 억압받는 남한의 민중을 해방하고 ,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동자 · 농민 · 진보지식인 등과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반미자주화투쟁 및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등 ' 반파쇼 ' 투쟁을 전개한 후에 남한 내 자주 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한다는 소위 ' 연방제 통일론 ' 을 주장하고 있어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한 대한민국의 민주평화통일정책과 정면으로 상반된다 .

⑤ 원고는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북한이탈주민들 중 70 ~ 80 % 가 북한에서 받아주 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남 · 북간의 적대감을 해소하 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일부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

⑥ 누구든지 휴전선 이북 영토에서의 자유로운 여행은 허용되지 않고 , 안내원과 운전기사가 동행하면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는 형태의 여행만이 가능한데 이처럼 북 한 정권이 여행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들은 북한 정권에 불리한 사항은 은폐하 고 체제의 우월함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런데 대한민국 국 적을 가진 국민은 원칙적으로 북한을 여행할 수 없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바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직접 여행하고 돌아온 원고가 하는 이야기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이 일반 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할 소지가 다분하다 .

⑦ 황○이 원고와 함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 사실과 다르거나 ,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사회의 상황을 북한 사 회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오도 왜곡하고 미화하여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3대 세습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

⑧ 원고와 황○이 대담자로 참여한 2014 . 11 . 19 .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부 단체에서는 원고와 황○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 탈북여성 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토크콘서트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가 열리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 제2항에서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원고가 2014 . 11 . 19 .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는 B - 2 ( 관 광통과 ) 로서 미국인인 원고의 경우 최대 90일의 범위에서 국내 관광활동이 허용되는 비자이다 .

1 ① 원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 기하였고 그로 인해 북한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원고는 2003년 무렵 미국으로 이 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SAT학원을 운영하는 등 생활의 기반이 미국에 있다 .

1 ①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출입국행정작용은 구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적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과 달리 장래를 향한 합목적적 ·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 외국인의 강제퇴거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 · 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 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고 할 것인데 , 실제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의견대립과 물 리적 충돌 등 갈등이 심화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과 행동이 대한 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

그리고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정도의 거주 ·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점 , 원고는 2014 . 11 . 19 . 관광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3년 이래 미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여 생활해왔던 점 , 원고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토 크콘서트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는 방식 외에 출판물이나 SNS , 영상매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 다 ) 따라서 피고가 2015 . 1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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