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10:00 ~11 :00 경 사이에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의 밭일을 도와준 후 마루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5. 12. 20:00 경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F 슈퍼 내에서 피해자 G( 여, 76세 )에게 차표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차표를 그냥 뜯어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한 번 찢어질 듯이 잡아당긴 후, 손가락을 빼내
냄새를 맡으며 “ 냄새가 안 나 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31. 15:00 경 전 남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그 곳 대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기름통 1개와 철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19:00 경 전 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그 곳 닭장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닭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6. 12. 11:00 경 전 남 강진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화물차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