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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486
수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C에 있는 히트펌프 콤프레셔와 증발기(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9. 6.경 피고와 위 설비를 14,300,000원(부가세 포함)에 교체 및 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7. 9. 6. 및 2017. 9. 7. 합계 6,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설비의 교체 및 수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14,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중 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7,800,000원(= 14,300,000원 -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한 이 사건 설비 중 증발기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7,800,000원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잔금 채무는 면제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설비 중 증발기 부분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이를 수리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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