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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18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12. 24. 조합설립인가를, 2012. 11.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6.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로부터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해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이를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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