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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466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73.67㎡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73.67㎡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43.14㎡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50.56㎡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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