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3. 하순 15:00 ~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C의 연락처를 B에게 알려주면서 “전화를 해서 A의 동생이라고 말을 하라”라고 하였고, 위 B는 그 무렵 C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씩 3회에 걸쳐 총 16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C(또는 처 F) 명의 G조합 계좌(번호 불상)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4. 26. 12:30경 경기 의왕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5그램이 은닉된 우편물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20:00 ~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12:00 ~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