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3.~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내지 4.경 사이에 시흥시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점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말경 시흥시 F에서, G에게 현금 125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시흥시 F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말경 시흥시 F 또는 그 인근에서, G에게 현금 125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3.~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내지 4.경 사이에 시흥시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말경 시흥시 F에서, E, G와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범행...